“새롭게 바뀐 여권의 모습”
여행을 다닐 때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물건 ‘여권’. 이 여권이 오는 21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새롭게 바뀌면서 앞으로 발급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
지난 11일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이유는 ‘정확한 신분확인’ 을 위함이었는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 외교부는 21일부터 발급되는 새 여권은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으며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나오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